소액재판을 경험하고 쓰는 글 2020년 3월21일 김 일 중 소액재판을 해봤다. 재판을 걸어도 봤고, 당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두 번 다 졌다. 두 번 다 이길 줄 알았는데 다 패소했다. 30년 전에 지은 연건평 80평의 3층 집이 (지인의 가옥) 비가 오면 지하실에 빗물이 들어왔다. 배전판을 타고 비가 지하실로 흘러 내려왔다. 나는 업자를 선정하고 그가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2018년 4월 선수금 30만원을 지급했다. 공사금액은 60만원. 계약서는 누수(漏水)가 잡힐 때까지 공사는 여러 번 할 수 있고, 완공되면 잔금 30만원을 지불하기로 작성됐다. 1차 공사를 했다. 누수를 잡지 못했다. 2차 공사를 해야 했다. 업자는 2차 공사에는 사다리차가 필요한데, 그 차를 임대하려면 20만원이 든다고..